제주지법 '사기', '출입국괸리법 위반' 부부에 집행유예
약 1년2개월 동안 제주도내 호텔과 리조트 투숙
2,800만원 상당의 결제 대금 '먹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약 1년2개월을 제주도내 호텔과 리조트에 머물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자메이카 부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이 마땅하나, 자녀와 부모가 떨어지게 되는 인도적 차원에서 집유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는 '사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메이카 부부 A씨(34. 남)와 B씨(33. 여)에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메이카 국적 부부는 2020년 2월2일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장기간 숙박을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했다. 

2020년 7월11일 서귀포시 모 숙박업소를 찾은 A씨 부부는 "카드 결제가 안 된다. 계좌이체를 미국 은행에서 송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A씨 부부의 말에 속은 업소 측은 같은 해 8월23일까지 14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지 못했다. 

자메이카 부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2021년 9월2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2790만원의 숙박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은 제주시 소재 영업자 운영자에게 "미국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는데, 인출이 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6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A씨 부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더해졌다. 이들은 2020년 2월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딸을 동반해 입국했다. 체류자격은 입국 후 90일인 2020년 5월2일까지지만, A씨 부부는 2021년 9월29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머물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숙박업소 직원을 속이며 무려 1년2개월이 넘는 기간을 호텔과 리조트를 오갔다"며 "호텔과 리조트에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할 경우 연고가 없는 국가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분리될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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