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지법, '강간미수' 등 선고 재판
택시 착각하고 일반 차량에 탑승한 여성
운전자는 성범죄 하려다 미수
제주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에 취한 여성이 택시로 오인하고 일반 차량에 잘못 탑승하자 성범죄를 계획한 운전자가 재판대에 올랐다. 법원은 계획적 범행 여부를 고심 끝에 집행유예를 내렸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2021년 7월11일 새벽 3시쯤 제주시내 모 지역에 정차해 있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피해자 A씨는 정차된 피고인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했다. 조씨는 A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출발하고, 외진 곳으로 이동했다. 또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차량을 탈출하면서 조씨는 범행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늘어놓기도 했다. 

관련 사건을 검토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계획적 범행' 여부에 고심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조씨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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