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기' 혐의 1년6개월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개인 채무 해결을 목적으로 타인들에게 집을 저렴하게 지어주겠다고 접근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7.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내 모 주식회사 대표인 박씨는 2021년 5월 충남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슈퍼 콘크리트로 집을 저렴하게 지어주겠다"고 접근했다.

박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4억3,000만원을 전달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고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십 억에 달했다. 또 2021년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을 받은 전력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복한 피해금액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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