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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지방세무 9급 한지혜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쁘거나 세금납부 하는 것을 잊어버려 납부기한을 놓치고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들을 위해 보다 간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이다. 지방세 자동이체란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가 부과된 월의 지정 출금일에 지정된 계좌 혹은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승인)되어 납부되는 제도이다. 계좌 납부는 23일 또는 말일 중 선택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는 23일에 출금이 된다. 자동이체 대상 세목은 정기분․수시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9월)이다. 다만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납부가 불가능하고, 예금부족 또는 신용카드 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출금일에 미출금(미승인) 시,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며 고지서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자동이체 이외에도 납세자들을 위한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도 신청 가능하다. 지방세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자송달 대상 세목은 자동이체 세목과 동일하고 추가로 자동차세 연납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이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사 앱(금융결제원, 농협·기업·국민·하나·신한·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케이뱅크),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는 자동이체와 마찬가지로 건당 500원이 공제되며, 자동이체, 전자고지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건당 1,000원이 공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많은 납세자들이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 등을 찾는 번거로움은 줄이고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며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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