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
검찰, 징역 2년 구형···법원,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제주시청 다수의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도내 영업장 업무를 방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는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가 적용된 한모(36.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영업장에서 모자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30분 동안 행패를 피운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달 19일은 식당에서 떡볶이와 순대 1인분을 포장하고 간 다음 12월26일까지 총 9회 전화해 "장염에 걸렸으니 보상해달라"고 했다. 

"병원 진료 내역을 가져오면 보상해주겠다"는 식당 주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은 12월28일 저녁 가게를 찾아 20분간 난동을 피웠다. 

피고인은 제주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협박과 욕설을 일삼았다. 

2021년 12월21일 제주시청에서 공무원과 시비가 붙은 한씨는 "나 돈 준비해 왔다. 너를 때리겠다"며 협박했다.

이튿날 민원 업무를 위해 시청을 찾은 한씨는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협박을 가했다. 또 같은 달 29일 오전 9시쯤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제주시청을 찾아 철제 난간을 부쉈다. 

올해 1월3일 오전에도 한씨는 "내가 기자 출신이다. 비리 공무원들 다 고발하겠다"고 행패를 부렸다. 담당 공무원이 "기자면, 명함을 보여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얼굴을 때릴 듯 협박하는 등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집행돼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구금돼서도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4월6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향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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