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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이지연 주무관

“체납액이 있다고요?”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으러 온 민원인이 체납된 사실을 안내받고 다시 묻는다. 업무를 보다보면 고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납부 기간을 놓치거나 체납이 되어도 잊어버리고 미루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지방세 체납액은 고지서에 적힌 기일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물론 우편으로 보낸 고지서가 반송되기도 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알리더라도 지방세가 부과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정기적으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을 기억해 두었다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세목으로는 ‘1월 등록면허세, 6월과 12월 자동차세, 7월과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이 있으니 해당 달 보름 경에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만 거치면 언제 어디서든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정리는 개인의 신용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안전과 밀접한 사회 기반 시설을 세우고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자치의 동력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습‧고질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부터 환가성이 빠른 재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 등으로 징수를 강화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 납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도 운영한다.

어느 덧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낮에는 여름과 같은 더위가 느껴진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밀려있는 세금이 있다면 이참에 정리하고 올해의 목표를 위한 다짐을 다 잡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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