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민주당, 검수완박 무리수에 물타기 중"
"원희룡 전 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는 법리적 판단"
"찌라시 수준의 근거없는 악의적 의혹"...법정 대응 시사

4월5일 오전 허향진 예비후보가 탐라문화광장 앞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허향진(68. 남)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당시 담당검사가 자신의 사위로, '유착 의혹'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허향진 예비후보는 "거짓 주장에 대응할 가치도 못 느낀다"며 "악의적인 흠집 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3일 허향진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자, 검찰을 정치적 거래나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병훈 의원이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판검사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원 후보자의 측근인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의 사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지사는 2019년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하면서 청년들에게 피자를 돌리고, 개인 유튜브로 죽을 판매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원 전 지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당시 제주지검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항소를 포기했다"며 "당시 담당 검사 중 한 명인 A씨가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의 사위였고, 그가 해당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었다"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허향진 예비후보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원희룡 장관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안을 마치 마치 검찰과 정치적 거래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짜맞췄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공판검사까지 알 수는 없고, 사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아니면 말고' 의혹 제기를 넘어 검수완박 법안의 반대 여론 모면을 위해 검찰을 매도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자, 제주도민을 현혹시켜 선거를 흔들어보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말했다. 

허 예비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하면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추켜세우던 민주당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정치 검찰' 굴레를 씌우는 내로남불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찌라시' 수준의 근거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서면,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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