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다수 영업장 영업 방해한 60대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 행위까지
제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영업방해로 신고당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고, 다수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호텔 로비에 개를 풀기도 하고, 망치로 영업장 물건을 파손시키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65.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11월13일 서귀포시 모 호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1년 3월24일 제주지법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받자 보복에 나섰다.

지난해 4월5일 저녁 8시21분쯤 해당 호텔로 찾아간 정씨는 10여 분간 호텔 앞을 배회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또 호텔 로비에 개를 풀어 놓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테니스 라켓으로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해 5월8일, 피고인은 식당에서 업무방해와 특수재물손괴 범죄도 저질렀다.

당일 저녁 6시11분쯤 망치를 들고 서귀포시 모 식당을 찾은 정씨는 테이블을 내리찍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 춤을 췄다. 

식당 업주가 말리자 정씨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망치로 내리친 테이블은 파손됐다. 

정씨는 2021년 7월9일 낮에는 서귀포시 모 가게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신 후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4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유사한 방법으로 정씨는 다수의 가게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와 함께 여러 사건에 얽힌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고소하자 정씨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112신고에 나섰고 경찰이 현장 출동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처벌 전력이 있다"며 "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신고에 나서자 보복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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