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의 채무 해결을 위해 거짓말로 돈을 빌린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사유로 법정구속했고,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3. 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B씨가 단란주점을 크게 해서 투자하려고 한다"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의 이익금과 차후 원금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익금과 원금 보장을 믿은 A씨는 김씨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총 1억15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김씨는 A씨에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했다. 또 A씨를 속이기 위해 B씨에게 거짓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돈 액수가 상당하다"며 "사기 범행을 위해 B씨에 거짓말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비춰 단기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을 믿은 것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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