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운전 중 끼어들기 시비로 상대방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60. 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7월6일 오후 2시18분쯤 제주시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택시와 마찰을 빚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다. 이후 김씨는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은 A씨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김씨는 안전벨트로 A씨의 목을 감싸 잡아당겼다. 목이 졸린 A씨는 운전대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택시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파손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일정 부분 제공했다고 볼 소지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운행 중인 택시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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