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상습폭행' 50대 피고인에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출소 후에 다시 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과정에서 난동을 피운 50대가 결국 다시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2일 오후 2시20분쯤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면서 창밖과 현관 앞 복도 등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소란을 피웠다. 

같은 날 오후 2시48분쯤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복도에 깨져있는 소주병을 발견하고, "술병을 누가 깼지, 깼으면 치워야지"라고 혼잣말을 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김씨는 복도에 나와 A씨에게 욕설을 했다. 피해자는 도망쳤지만, 김씨는 쫓아가서 A씨를 때렸다. 또 A씨 남편이 집에서 나와 폭력 행위를 말리자 김씨는 남편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퇴정 후 다시 법정에 난입해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성향을 우려한 재판부는 선고 당일 수갑을 채우고, 법정 경위 등이 판사와 검찰 쪽에 서서 경호하면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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