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해 총 4,500만원 사기 대출 행각
일당 두 명, 경찰 조사서 "브로커 모른다" 시치미
제주지검, 보완수사로 '명의 도용 대출 브로커' 추가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선량한 시민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두 명이 최근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밝혀내지 못한 핵심 브로커를 찾아내면서 범죄 조직이 모두 드러났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명의도용 대출을 주도하고 돈을 챙긴 대출 브로커 C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 기록등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올해 2월 '명의도용 대출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 4곳에서 총 4,500만원을 대출받은 사건인데, 피해자 역할까지 도맡는 일행이 존재한 치밀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피의자 A씨(49)와 B씨(52)는 올해 3월30일 제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사기대출이 이뤄진 사안을 한동안 모르고 지냈다. 그러다 휴대전화 개설 과정에서 대출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사실을 인지했고, 지난해 11월27일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소장 기재 내용을 토대로 올해 2월10일 A씨와 주점 업주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대출 브로커의 존재를 시인했으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모른다고 주장,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올해 2월25일 '컴퓨터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또 대출 브로커 C씨(30)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개설 명의자의 사진을 입수해 나갔다. 결국 검찰은 이달 3일 주범인 C씨를 추가 기소했다. 

▲ 대출 명의도용 사건 흐름도 ©Newsjeju
▲ 대출 명의도용 사건 흐름도 ©Newsjeju

검찰이 C씨 존재를 확인하면서 대출사기 사건 전말도 맞춰졌다. 

피의자 A씨는 신용불량자로 지난해 3월4일 주점 업주 B씨를 통해 대출브로커 C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5일 대출 브로커 C에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등을 전달했다.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대출을 신청했고, B씨는 금융기관에서 확인 연락이 오면 피해자 행세를 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출명의인 피해자의 주소를 B씨의 주소로 등록하는 등 피해자가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일당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지난해 3월5일부터 4월16일까지 피해자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은 금액만 총 4,500만원이다.
 
대출 브로커 C는 대출금 4,500만원 중 커미션 명목으로 1,350만원(총 대출금의 30%)을, B씨는 사례비 1,690만원(총 대출금의 38%)을 챙겼다. 

제주검찰청 관계자는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불법 명의도용 대출사기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면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민생범죄는 충실한 수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