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 '백광석·김시남', 항소 기각
1심 판결 백광석 징역 30년, 김시남 징역 27년 유지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 구형하기도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제주시 조천읍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김시남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중형을 받았다.  

11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은 백광석·김시남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 검찰은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에 나섰고, 피고인들은 '사인 오인'과 '양형 부당'으로 맞선 바 있다. 항소심에도 검찰은 '사형' 구형을 유지했다.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백광석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살해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사망 결과를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시남에 대해서는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의 '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 대한 살인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보이는 등 1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시 조천읍 주택가에 침입한 40대 남성들이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주택가에 침입한 40대 남성들이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광석은 피해자 A군(당시 16세) 모친 B씨와 2018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지내왔다. 백광석과 B씨는 2021년 5월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관계가 틀어졌다. 

이때부터 백광석은 B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 백광석은 B씨와 연락이 잘 안 된 가운데 A군이 자신을 향해 '당신'이라고 칭하자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살인을 다짐하게 됐다. 

이후 백광석은 도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시남의 가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A군을 함께 제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늘어놓았다. 

김시남의 단란주점 운영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어려워지자 백광석은 400만원을 결제해주고,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백광석은 "A군을 잘 제압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고, 죽이더라도 나도 죽을 것이기에 적발될 일이 없다"는 말로 김시남을 회유했다.  

결국 둘은 2021년 7월18일 청테이프 등을 미리 구입한 뒤 제주시 조천읍 B씨의 집에 무단침입했다. 김시남은 A군을 안고 침대 위로 눕혔고, 백광석은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이들은 테이프로 결박하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