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20년 지났지만 여전히 '미궁'
'살인'과 '협박' 혐의 피고인···1심 재판부 살인 '무죄', 협박 '유죄' 판단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항소심 첫 재판, 검찰 '입증계획서' 제출 및 증인 신문 요청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8월18일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약 20년 전에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2차전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협박'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은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에 나섰고, 피고인은 '협박' 실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을 공모했고,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입증 자료와 증인을 신청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11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은 '살인'과 '협박' 혐의가 적용된 김모(55. 남)씨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미제사건으로 남은 피해자 이승용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검찰(사법시험 24회)에 입문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사법시험 동기다. 서울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이승용 변호사는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5일 새벽 故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 남)는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옛 체신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추정은 새벽 3~6시 사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흉기에 가슴과 배를 3차례 찔린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로 잠정적 결론 났다. 

경찰은 괴한에게 일격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들어와 이동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당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미궁으로 빠지며 약 20년간 잠들었다. 

제주판 미제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20년 피고인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재수사에 돌입한 검경은 2020년 7월1일 자로 김씨를 입건하고, 지난해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다.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있던 김씨는 2021년 6월23일 현지 경찰관에 잡혔고, 8월18일 추방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결국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을 이어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올해 1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2월17일)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를, 협박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상당 부분은 가능성에 관한 추론뿐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는 법률적인 판단으로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와 실행범 괴한이 변호사를 죽이기 위해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소견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검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범죄에 사용된 날카로운 특수 제작된 흉기를 이용해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복부 등을 노렸다"며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실행범을 특정하고, 흉기를 상의하고, 미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여했기에 살인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사형에 준하는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무죄 판결에 대한 추가 자료로 입증계획서도 제출했다. 

또 증인으로 숨진 이승용 변호사 사건 부검의와 당시 사건 현장 혈흔 분석자를 요청했다. 사유는 증인 신청으로 상처와 혈흔 등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6월15일 오전 10시 증인 신문 등 재판 속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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