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단속 사진 / 동부경찰서 제공 ©Newsjeju
▲ 현장 단속 사진 / 동부경찰서 제공 ©Newsjeju

1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5. 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성인 PC 게임방 업주로 다수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슬롯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임은 '게임물 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팀을 꾸린 경찰은 구제주 지역 일대를 돌면서 2개 업소에서 PC게임기 34대, 현금 55만원을 압수조치 했다. 

동부서는 추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로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인구 동부경찰서장은 "방역수칙 해제에 편승한 게임장 불법 영업을 염두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사행성 조장 행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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