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
여자 친구 자고 있을 때 몰래 나체 사진 찍어둔 경찰관
"헤어지자" 말에 나체 사진 전송, "내가 사준 반지 내놔"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재판대에 올랐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허(40. 남)모씨 재판을 진행했다.

경찰관 신분인 허씨는 올해 2월23일 당시 여자친구 A씨와 서울시 모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이튿날 24일 새벽 허씨는 A씨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수 차례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허락 없이 촬영한 내용물은 허씨와 A씨의 교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불거졌다. 

피고인과 A씨는 두 달만에 이별 절차를 밟게 됐다. 올해 4월1일 카카오톡으로 A씨 나체 사진을 전송한 허씨는 "내가 준 반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가했다. 

사건은 피해자 A씨가 4월3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직 경찰관 신분인 허씨는 이틀 뒤인 5일 체포됐고,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의 기간을 두고 6월16일 해당 사건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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