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
여자 친구 자고 있을 때 몰래 나체 사진 찍어둔 경찰관
"헤어지자" 말에 나체 사진 전송, "내가 사준 반지 내놔"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재판대에 올랐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허(40. 남)모씨 재판을 진행했다.
경찰관 신분인 허씨는 올해 2월23일 당시 여자친구 A씨와 서울시 모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이튿날 24일 새벽 허씨는 A씨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수 차례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허락 없이 촬영한 내용물은 허씨와 A씨의 교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불거졌다.
피고인과 A씨는 두 달만에 이별 절차를 밟게 됐다. 올해 4월1일 카카오톡으로 A씨 나체 사진을 전송한 허씨는 "내가 준 반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가했다.
사건은 피해자 A씨가 4월3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직 경찰관 신분인 허씨는 이틀 뒤인 5일 체포됐고,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의 기간을 두고 6월16일 해당 사건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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