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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특정 후보 비방 글을 SNS에 올리고 광고 상품으로 퍼트린 사례가 적발됐다.

1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정당 경선 후보자로 나선 B예비후보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한 뒤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SNS)에 올렸다. 

A씨 행위는 여기가 멈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퍼트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게시물을 퍼뜨리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하는 법정 수당/실비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 게시로 대가성 금품 제공도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리그램' 방식의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전파·확산된다"며 "전파된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모니터링 강화로 선거 당일까지 불법운동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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