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벌고, 자신도 직접 뛰어든 60대 업주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성매매 알선',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유모(61. 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65. 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씨는 서귀포 시내 성매매 업주고, 김씨는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14일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 A씨를 주선하는 등 2020년 8월18일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아왔다. 

업주 유씨는 2020년 8월18일부터는 직접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행 기간만 총 18회가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피고인 모두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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