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종사한 농업인 대상, 5월 20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민수당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7일간 연장해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당초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었으나,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온라인 및 방문 신청기간을 1주일 더 연장키로 조치했다.

신청대상은 제주에서 3년 이상 계속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 중인 전업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와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유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5월 13일까지 제주에선 4만 4487명이 접수했다.

제주도정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시행하는 신규사업인 농민수당을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며 "연장 기간 내에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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