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주관 시설·단체 또는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

6월1일 지방선거 당일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선관위가 차량 서비스를 가동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는 오는 31일까지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자'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투표 장소로 이동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차량과 활동 보조인이 지원된다. 

'투표 편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관 시설·단체 혹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5월16일부터 31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도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편의 서비스' 주관 시설·단체로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제주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를 지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동 약자의 투표 편의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을 위한 도내 선관위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선관위 ☎702-9523 ▷제주시 선관위 ☎722-2828 ▷서귀포시 선관위 ☎739-2967.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