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전방 경계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선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외국인 항해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씨(29. 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몽골 국적 부정기 컨테이너 화물선 H호(1,396톤)의 2등 항해사다. 2022년 1월6일 새벽 3시쯤 H호는 서귀포 남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시속 12km로 대만 쪽으로 항해 중이었다. 

A씨는 당시 야간 운항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어선을 피하지 못한 채 새벽 3시17분쯤 B어선(60톤)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전방 경계 의무 과실로 B어선은 1월6일 오전 10시52분쯤 침몰되면서 경유 4만3,650리터를 바다로 유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일으킨 선박 교통사고의 규모와 유출된 기름의 양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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