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5월19일~31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전쟁이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는 이달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명함, 선거벽보, 현수막 등 인쇄물을 이용할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 역시 가능하다. 

자동자에 부착한 확성기를 통해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도 허용된다. 다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로, 확성기 등 이용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한다. 

유권자는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 당일까지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운동원 신분이 아니라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는 행위는 위반 사항이다. 

또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역시 법에 저촉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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