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 사진제공 - 국민의힘 제주도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 사진제공 -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법정에서 반성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 여)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올해 2월25일 오전 제주시 삼도동 인근 도로에 설치된 대통령 후보자 선거 벽보 중 윤석열 후보 사진을 뜯어 바닥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을 시인한 A씨 변호인은 "식당 영업을 끝내고 술을 마셨다가 욱하는 마음으로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6월9일 선고를 예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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