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 선고
4.3평화공원 위령조형물 불태워···도내 호텔서 난동 행위도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의사 결정 능력 미약했던 점 참작"

방화로 훼손된 위령조형물
방화로 훼손된 위령조형물

제주4‧3평화공원에 방화를 저지르고, 도내 호텔에서 난동까지 피운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양모(42. 남)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1월17일 밤 9시30분쯤 제주4‧3평화공원에 침입했다. 오랜 시간 공원에 머물던 양씨는 같은 날 밤 11시쯤 위령 제단 분향 향로와 위령 조형물 등에 쓰레기를 놓고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피고인은 위패봉안실에 있는 4.3 방명록 종이를 찢어 불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했다. 또 미리 준비한 16리터 휘발유를 위령제단 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 접수 이튿날인 11월18일 낮 12시52분쯤 '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해 양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씨는 "희생자 영령에 제를 지내기 위해 환하게 불을 밝히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4.3평화공원 방화 3일 전에는 도내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양씨는 2021년 11월14일 모 호텔 그라운지 바 관계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했다. 피고인은 의자를 발로 차고, 소화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종원업에게 욕설하면서 체온측정기를 걷어차는 등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의사결정 능력 미약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4.3평화재단 및 호텔 측과 합의를 한 점 등 여러 사안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양씨에 보호관찰과 심신미약 관련 치료도 명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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