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한림읍 선거구 양용만 후보자 현수막 훼손
제주시내 모 지역구, 현수막 대량 부착으로 신고 당해
공식선거 운동 첫날부터 선거 현수막 훼손과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오전 제주도의원 제주시 한림읍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용만(64. 남) 선거사무소는 현수막 훼손 사례를 신고했다.
선거사무소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림체육관 인근 거리에 내건 양용만 후보자 현수막 얼굴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스티커를 붙여놨다.
양용만 후보 측은 해당 사안을 제주시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선거법에 규정된 횟수를 상회해서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구를 벗어난 곳에도 부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같은 날 오전 제주시내 모 선거구에 출마한 도의원 A후보자는 경쟁자 B후보자를 제주시선관위에 신고했다. 내용은 B후보자가 현수막을 너무 많이 도로에 걸고 있다는 것이다. A후보 측 항의에 경찰도 현장을 둘러보고 갔다.
A후보 측은 "경쟁 상대 쪽이 지역구 내에 현수막을 8개 정도 걸은 사안을 확인했다"며 "상대방 차량 안에는 20여개의 현수막이 더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벗어난 곳에까지 현수막을 내건 사안 등을 선관위에 신고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제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현수막은 선거구 내 2개까지만 허용된다"며 "다만 지역구 읍면동이 두 곳, 세 곳인 선거구는 2배수까지 현수막을 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도 선관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