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주민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 자신의 거주지 일대서 선거 유세차량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고 선거사무원들을 향해 돌진한 50대 남성 A씨가 20일 경찰에 입건됐다. ©Newsjeju
▲ 자신의 거주지 일대서 선거 유세차량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고 선거사무원들을 향해 돌진한 50대 남성 A씨가 20일 경찰에 입건됐다. ©Newsjeju

자신의 거주지 일대서 유세 차량으로 시끄럽게 굴었다며 이에 항의차 차량을 몰고 선거원을 향해 돌진한 50대 남성이 20일 경찰에 입건됐다.

김채규 제주도의원 후보(국민의힘, 노형동 갑)는 지난 19일 노형동 월랑 소재 가담국수 사거리에서 유세 차량과 선거원을 동원해 유세를 벌이던 도중 신원 불상의 차량이 유세차량 앞으로 돌진해 생명에 위협을 느낀 사고를 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의 남성 A씨는 유세 차량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며 먼저 112에 신고해 둔 상태였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선거원을 향해 돌진했다.

이 사태로 김채규 후보 측에서도 112로 신고하자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112신고는 운전자가 먼저 했다. 몇 차례 같은 신고를 했다"며 "후보자와 언쟁이 있은 후엔 후보자 측에서도 112에 신고를 하면서 출동했으며, 이후 다음날인 20일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채규 후보 측은 "당시 정당하게 유세를 하던 중이었다"며 "갑자기 큰 경적을 울리면서 유세차량으로 돌진 후 차량에서 내린 뒤 욕설과 함께 선거유세를 방해했고, 저를 비롯 아내와 아들, 자원봉사자들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0일 오전 이번 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선거를 방해하는 야만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단순한 민원제기라고 하기엔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공직선거법 상 유세로 인한 소음에 대해선 해당 후보자 측에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허나 선거사무원들이 여러명 도열해 있는 유세차량을 향해 돌진해 들어온 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야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이버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주도선관위에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따른 자유와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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