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20일에 보상금 지급 절차·순서 공고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접수 진행

3월16일 제주 4.3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유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 지난 3월16일 제주 4.3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유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는 본인이,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 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겐 900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후유장애 희생자나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선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금액대로 지급된다.

후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000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500만 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 원)를 더한 금액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Newsjeju
▲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Newsjeju

신청기한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3년간 총 6차례에 나눠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기간은 이번 6월 1일부터 올해 말 12월 31일까지며, 2차 접수는 2023년 1월 1일부터 그해 6월 30일까지다. 이렇게 6차까지 6개월 단위로 나눠 단 하루도 빠지는 날 없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받게 된다.

4.3중앙위원회는 최초 신청 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생존 희생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은 뒤,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1~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청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차엔 2100명, 2차부터 5차까지 2500명씩, 6차엔 나머지 1637명에 추가 미신청자들을 접수받을 방침이다.

1차 신청자 2100명은 생존 희생자 105명과 지난 2002년 11월 20일에 희생자로 결정된 1631명, 2003년 3월 21일에 결정된 희생자 364명이 대상자다.

다만,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시점이나 마지막 신청 기간(6차)에 신청하게 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제주도내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와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그 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4.3유가족을 비롯해 4.3유족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됐다.
▲ 제주4.3 평화공원 내 행방불명 묘역.

한편, 제주도정은 4·3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청구권자 사실조사를 완료했으며, 유족 및 청구권자들이 보상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각 지회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차 신청대상자 2,100명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 평균은 10.9명으로 조사됐다.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접수부터 위원회 심의·결정·통지, 보상금 지급까지 철저하게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권자들이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에서 희생자별 신청순서와 보상금 처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청구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 단계별로 4회의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드디어 시작된 만큼 연로한 생존희생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족들은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이 지급되어 ‘국가의 위로’를 체감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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