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모(50.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8일 오후 5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제주시내 편도 4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차량 동승자 3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측정 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저질렀다"며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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