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중상해' 혐의 피고인에 징역 5년 선고
이례적으로 피고인 과거까지 끄집어 낸 재판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시다가 동료를 때려 사지마비를 만든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44. 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삿짐센터 일용노동자 황씨는 2020년 10월27일 밤 11시쯤 제주시 모 주점에서 동료 A씨와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했다. 

황씨는 A씨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했다. 충격으로 A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황씨는 계속해서 구타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지마비가 왔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멱살만 잡았을 뿐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채택했는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실형 선고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피해자가 기절했음에도 계속해서 행사한 폭력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사건으로 피해자는 여러 수술을 받고 '중증 인지장애'와 '상하지 마비' 장애를 얻은 점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점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안을 지적했다. 

피고인의 과거 행실도 재조명됐다.

황씨는 2003년 12월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한 '상해죄'가 있고, 2014년 8월에는 길가는 행인을 때려 벌금형을 받은 사안을 끄집어냈다. 이와 함께 2010년 10월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망사건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이번 사건 기록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 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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