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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최영애

사회복지라 하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지원만을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새로운 시작은 자활,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복지적 차원에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활은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가가 저소득층을 단순 보호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그들에게 갖는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 알선,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제주시는 2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환경, 간병, 유통, 농업, 편의점, 식당 운영 등의 다양한 업종으로 40여 개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300여 명의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자활사업은 운영되고 있다.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참여자의 자립성과금 지원 및 일자리 확충 등으로 많은 저소득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용 재투자를 통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숙련된 기술과 경험 축적 등을 을 갖고 자활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집수리, 청소, 재사용 나눔, 생태체험, 식당 등 12개의 기업이 있다.

저소득층들에게 더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기술 습득 지원의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제주시와 자활센터는 오늘도 많은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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