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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동 주민센터 변대봉 주무관]

우리가 사는 제주의 아름다운 도심 속 길을 걷다 보면 가로수 사이, 전봇대 밑, 집 담벼락, 심지어는 인도 경고석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리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퇴폐, 사행성 불법광고물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증가시키고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노후간판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제주시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주민 참여하에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반·순찰반을 운영하며,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법광고 자동발신 경고전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또한 거리 청소 및 기동반이 정비하지 못해 길거리에 널려 있는 광고물을 없애는 데 일조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란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명함형이 포함된 전단지를 수거해 올 경우 1인 기준 월 1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이 사라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제주시 조성을 위하여 행정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광고주들에게 인터넷, 신문, 허가받은 현수막 걸이대를 이용하여 광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있음을 적극 알려줄 필요도 있다.

우리가 함께 사는 행복한 제주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규제와 단속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주민들 스스로 법을 지켜 아름다운 우리 동네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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