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단독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했다 / 사진제공 - 제주소방서 ©Newsjeju
▲ 차량 단독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했다 / 사진제공 - 제주소방서 ©Newsjeju

새벽에 시속 159km로 주행하다가 차량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만든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모(32. 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은 2021년 8월7일 새벽 2시48분쯤 제한 속도 50km 구간인 제주시 편도 1차로를 주행했다. 운전 준수사항을 무시한 채 피고인은 시속 159km로 과속하다가 연석 등을 들이받고 전도됐다. 

추씨는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3명 중 2명을 크게 다치게 하고,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굽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제한속도를 109km나 초과하는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피해자가 사망한 등의 결과를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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