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시 평화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2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밤 11시10분쯤 애월읍 평화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걷던 보행자 B씨(30대. 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운전자 A씨가 평화로 1차로를 달리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를 충격했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홀로 제주시 방면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2차선 도로를 걷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