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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2동 오지영 주무관

살면서 한 번쯤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인감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그 관리와 발급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인감대장에 등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며, 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도장으로 인감을 등록했는지를 몰라서 변경할 시에는 또다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수수료 600원을 내고 새 도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효력이 동일하여 인감증명서가 쓰이는 수요처에 제출이 가능하다. 별도로 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의 걱정이 없으며,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하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600원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리 전국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신청하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한 번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계속 발급이 가능하나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또한 아직은 민간기관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만 제출이 가능하다.

대리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편리성과 안전성이라는 큰 장점 덕에 요즘은 법무사 사무소, 렌트카 업체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익숙함 때문에 굳이 서명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많은 장점을 지닌 제도이니만큼 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익숙해지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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