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외부활동 허용

제주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335개소 어린이집 보육 활동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에 원내 특별활동·집단행사·집단교육·외부활동 등을 허용해나갈 방침이다.

원장 판단하에 가급적 밀집, 밀폐, 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의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등이 허용되며,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현장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이 허용된다.

확진자는 격리 권고 등 등원(출근)이 중단되나,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등원(출근)이 가능하다.

1일 2회 발열검사는 계속 유지하지만 기록 관리가 폐지되는 등 새로운 방역 체계가 구축된 만큼, 일상 회복에 맞춰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타 허용범위를 조정한다.

이에 제주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영유아들이 장시간 원내 개별활동 중심으로 생활해 피로감을 겪어왔다”며 “점차 다양한 놀이 활동이 허용되면서 영유아 정서 발달 등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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