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는 무효여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는 무효여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5.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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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마을회 "증설허가는 유네스코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 위반" 주장... 공사 철회 촉구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및 그 주변 위치도. ©Newsjeju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및 그 주변 위치도. ©Newsjeju

월정리마을회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반대하는 월정리대책위 등 3곳의 단체가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3곳 단체는 증설공사가 무효인 이유를 12가지나 들면서 "유네스코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공사"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문화재보호법 제36조 허가사항에는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돼 있어 원천 무효"라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문화재청에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사 부지가 용천동굴 외곽과 불과 115m 떨어져 있고, 동굴 천장두께가 2-4m인데 이보다 더 깊은 7.5m로 터파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을회는 제주도정이 공사 진행을 위해 문화재청에 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허가서에 동부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동굴을 '용천동굴'로 기재해야 함에도 당처물동굴로 허위기재했다"며 "당처물동굴은 동부하수처리장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회는 동부하수처리장 주변 추가 동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마을회는 "추가 조사에서 동굴로 의심되는 지점으로 27곳을 조사했는데 12개만 보고되고 나머지 15곳을 제외했다. 이 15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제주도정과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마을회는 "제주도정에선 유네스코 협약을 통해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용천동굴 하류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지 않으면서 용천동굴이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마을회는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마을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주민과의 동의 절차를 생략한채 증설공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선 안 된다"며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하는데도 지방선거 전에 공사를 강행하려는 건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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