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실형'
집유 기간 중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실형'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2.05.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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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로 선처를 받은 30대가 지속적인 행태를 반복했다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1.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7월28일 만 15세 미성년자 신체 일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강씨는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전력자다. 피고인은 이번 기소 사건 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인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는 접촉이었다"고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두 차례 문자를 보냈을 때 피고인은 답장은 '미안하다'는 것이 전부였고, 부인 취지는 없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사를 위해 손을 뻗는다면, 어깨 등 상반신에 접촉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엉덩이 등으로 향한 것은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탓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항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모텔을 잡아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욕 대상 시선을 보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강씨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 이수와 신정정보 고지 5년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10년간의 취업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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