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국토부, 권익위 권고사항 받아들여야" 촉구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를 비롯한 섬 지역의 택배 비용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사항 의결을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 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 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축수산품의 가격 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국가 및 지자체가 물류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택배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게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가 특수배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등을 만나 도서·산간 특수배송비 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해 육지와 도서·산간의 물류비 격차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권익위 역시 위성곤 국회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에 ‘제주도 등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 위한 간담회’를 제주국제공항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에 함께 힘써왔다.

위성곤 의원은 "권익위가 제주를 포함한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 부과,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만큼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 의원은 "특수배송비 지원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 위원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이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