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할 수 없는 곳에 명함 배부, 공직선거법 위반"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국민의힘 부상일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Newsjeju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국민의힘 부상일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Newsjeju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26일 국민의힘 부상일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부상일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선 '누구든지 선거운동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도당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선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당 관계자는 "부상일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루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상일 후보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당 관계자는 "게다가 지역감정을 조장한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제주도민을 갈라치기 하고, 이를 비판한 언론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하는 반민주적 시도도 모자라 이번엔 불법 선거운동까지 자행했다"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이런 행태는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구태 결정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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