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비업자와 대형 렌터카 직원 2명 입건
제주도자치경찰단, 3개월 기획 수사 끝에 혐의 밝혀
대형 렌터카 업체, 경찰에 직원 횡령 고소

▲ 제주도내 대형 렌터카 직원과 공모해 불법으로 차량 정비한 업주가 단속됐다 ©Newsjeju
▲ 제주도내 대형 렌터카 직원과 공모해 불법으로 차량 정비한 업주가 단속됐다 ©Newsjeju

제주도내 대형 렌터카 직원과 불법 정비업자 등 3명이 공모해 부당 이익금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렌터카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27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정비업자 A씨(52. 남)와 '방조' 혐의를 적용해 렌터카 직원 B씨(43. 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공항과 인접한 곳에 무허가 창고를 얻었다. 

불법정비업자 A씨는 무허가 창고를 개조한 뒤 B씨 등 렌터카 업체 2곳의 직원과 공모해 일거리를 받고 수리에 나섰다. 

A씨는 사고 차량의 판금과 도색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약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대형렌터카 관계자 2명은 A씨 영업장이 무등록 업체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수리 차량을 공급해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음성적으로 이뤄진 행태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 등 렌터카 이용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렌터카 사고 시 이용자에게 실제 수리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용자에게 받은 돈은 A씨와 B씨 등 공모자들이 대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명의 '횡령' 혐의는 렌터카 업체 측에서 국가경찰에 고소했다고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도 자치경찰은 3개월 동안 현장 잠복과 사회관계망(SNS) 모니터링, 바디캠 등으로 기획 수사에 나서 불법 정비 사안을 포착하고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으로 혐의를 밝혀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자동차 불법 정비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장에 영업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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