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부상일 호별 방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부상일 캠프 측 "당당하면 도당 명의 말고, 법적 책임질 이름 내길"

부상일 국회의원 후보(국민의힘, 제주시 을).
부상일 국회의원 후보(국민의힘, 제주시 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제주시 을' 보궐선거 관련 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겨냥했다. 부상일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곳을 찾아 명함을 돌렸다는 주장이다. 부 후보 측은 "주장이 당당하다면, 법적 책임을 질 사람 명의로 나서라"고 받아쳤다. 

 27일 오후 국회의원 '제주시 을'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자 캠프는 <민주당 고발 터무니없다>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부상일 후보 캠프는 "최근 부 후보의 가파른 상승세에 민주당이 다급해졌다"며 "민주당은 부 후보가 모 사무실을 찾아 명함을 배포하는 등 호별 방문을 사유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밝히지만, 부상일 후보는 법을 위반하는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측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규정을 언급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5회 나서는 부상일 후보 직업은 변호사로 법 규정과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견을 내세운 바 있다.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 캠프는 민주당 도당 주장에 고개를 저었다. 

부 캠프는 "민주당은 두리뭉실한 고발이 아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도당 명의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의 명의로 주장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부상일 후보는 법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평소 사소한 법이라도 지키려 노력한다"며 "민주당의 어물쩍 고발은 뒤집어진 여론에 조급함만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 고발 사유가) 제주를 잘 모르는 김한규 후보의 무례함을 감추기 위해서인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