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이번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SNS에 게시한 A씨가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B 지역구의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45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에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게다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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