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또 다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지난 29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에 기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교부받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로 이용해 촬영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에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와 같은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본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할 것임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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