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법원이 내린 강제 퇴거 명령을 불응하고 난동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이 참작됐다. 피고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업무방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주거침입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이 적용된 A씨(58. 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2021년 12월23일 낮 12시54분쯤 강제집행으로 자신의 아파트에서 퇴거 조치됐다. 

소유권이 타인에게 바뀌면서 강제 퇴거 조치를 받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57분쯤 지팡이로 관리사무소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난동을 피웠다. 또 오후 6시20분쯤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 퇴거된 곳의 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 

2021년 12월25일 낮에도 다시 아파트를 찾은 A씨는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 26일 오후에는 돌멩이로 관리사무소 출입문과 내부 컴퓨터 등을 부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권리구제가 있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으로 인도 집행된 건물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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