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중 제주도 내 특정 단체의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A단체의 대표 B씨가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C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가 적발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으로, 해당 단체의 대표인 B씨가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경에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C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뒤, 실질적으론 단체의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 3항에선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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