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7월까지 '안전벨트 착용 집중단속' 나서는 제주경찰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 모두 잡는다

제주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제주경찰이 6월부터 7월까지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단속'에 나선다 

교통사고 사상자 예방을 위해 제주경찰이 안전벨트 단속에 나선다. 

31일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벨트는 2018년 9월2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좌석 내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실제 이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제주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78.3%, 뒷좌석 16.67%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은 앞좌석 86.25%, 뒷좌석 32.43%다. 

최근 5년 동안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348명) 중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자는 16명이다. 

제주경찰은 6월부터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상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과도 병행된다. 

안전띠 미착용 시 처벌은 운전자는 범칙금이 동승자 및 뒷좌석 위반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 범칙금은 3만원이고, 동승자 과태료는 13세 미만까지는 6만원이, 13세 이상은 3만원이다.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미납 시 즉결 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제주청 관계자는 "단속을 떠나서 안전벨트는 생명 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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