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권익위원회,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권고
"제주도 추가 배송비, 내륙권에 비해 평균 5배 이상 부담"

▲ 전국 4천여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이른바 '공짜노동'인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Newsjeju

비싼 택배비를 내는 제주도민들의 한숨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가 '섬 지역 택배비 제도개선' 권고에 나섰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싼 택배비의 주요 원인인 추가배송비·자동화물비에 대한 합리적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총 3,383개 섬이 있다. 이중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465곳으로 약 150만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섬 지역의 택배 이용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송비는 내륙지역 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싸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돼 왔다. 

지난해부터 섬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 의견 청취에 나선 국민권익위 측은 섬 지역의 비싼 택배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을 확인했다. 

섬 지역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용도지역과 인구수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 도서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없었던 문제도 발견했다.

국민권익위 측은 "제주도 경우 추가 배송비는 내륙권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다"며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자동화물비도 법적 근거와 원가 산정 기준이 없어 관행적으로 책정·부과돼 지역민에게 과도한 물류비용을 청구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주요 택배 3사의 추가 배송비 부과 현황도 확인했다. 결과는 연륙교가 개통된 섬 지역임에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를 불합리하게 부과·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확인된 택배비 문제점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섬 지역의 택배 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부과 및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물류 서비스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법령상 요금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하역 서비스 제공, 노무·요금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섬 주민의 생활 물류 해상운송비용 지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 취약지역을 지정 및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 지원 ▲낙도지역에서 택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륙지역에 비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