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지역구 사전투표소(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있는 유권자.
▲ 연동 지역구 사전투표소(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있는 유권자.

이번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6월 1일에는 한 번에 모든 투표지를 교부받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 받아 기표를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이날 본 투표 시 이 점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투표 때엔 관외·관내로만 나눠 한꺼번에 모든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최대 6장을 한 번에 기표했었으나, 본 투표 당일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두 번에 나눠 실시하게 된다.

먼저 투표용지 2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1차 투표지 배부 때 3장을 받게 되며,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제주시 조천읍 지역구의 경우, 1~2차 투표지 배부 때 각 3장씩 받아 총 6장을 받게 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가 있을 때엔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한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선거인들은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등을 통해 확진자임을 확인받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 내 선거인수는 총 56만 5084명이며, 이 가운데 21.38%인 12만 841명이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번 6월 1일 본 투표에선 44만 4243명의 유권자가 투표하게 된다.

제주도는 직전 선거인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총 53만 2515명의 선거인 중 35만 943명이 투표해 최종 65.9%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전국 평균 투표율은 6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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