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A단체 B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제주도 내 특정 단체가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단체가 지지하는 것처럼 속여 지지선언을 한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씨를 지난 5월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 중순경 C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A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C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거나, 특정인이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한 것으로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제주도 내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송부하고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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