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3건(37명) 수사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분주한 시기를 맞게 됐다. 지방선거 기간 중 진행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2일 제주경찰청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총 23건(37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접수된 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후보 비방 허위 유포 9건(18명), 부정선거 사전운동 4건(7명), 기부행위 1건(1명), 기타 9건(11명)이다. 기타 혐의는 선거 자유 방해, 홍보물 훼손, 투표지 촬영 등이다. 

이날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관련 조치사항은 송치 2건(2명), 불송치 1건(7명), 수사 중 20건(28명)이다.

고소·고발 사안 중 제주도지사 관련은 민주당 오영훈 당선인과 경쟁자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자의 힘겨루기가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선거 기간 중 허향진 캠프 측은 "국회의원 시절 오영훈 보좌진이 과거에 불법 촬영과 연루됐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오영훈 캠프 5월23일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로 경찰 고발 조치에 나섰다. 허향진 캠프 측은 5월27일 곧바로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검찰 고발이 잇따랐다.

김광수 당선인 캠프는 5월31일 "이석문 후보자가 정책 광고를 낼 수 없는 기간에 신문에 알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세웠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종친회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인증한 유권자의 개인적 일탈 행위 등도 모두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 9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6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3건, 집회·모임 2건, 문자메시지 6건, 시설물 2건, 허위 사실 공표 2건, 투표촬영 2건, 기타 9건 등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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